Wealthy Jin

가치있는 정보를 제공하겠습니다.

  • 2025. 7. 23.

    by. Wealthy Jin

    목차

       

      7월부터 시작된 폭염 속에, 야외에서 일하시는 분들 고생 많으시죠.
      "폭염 시 근로자 휴식 의무화" 제도, 들어보셨나요?

      2025년 7월 17일부터 정부는 체감온도 기준으로 근로자에게 휴식을 반드시 제공해야 하는 제도를 시행합니다.
      건설, 택배, 배달, 농업, 공장 등 실외·실내 구분 없이 대부분의 작업장이 대상입니다.

      ✅ 아직 잘 모르시겠다면, 지금 바로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내 사업장이 해당되는지, 어떤 기준으로 점검이 진행되는지 아래에서 정리해드릴게요.

      폭염시 근로자 휴식 의무화


      1. 폭염 속 노동, 더는 참지 않아도 됩니다

      매년 여름이면 반복되는 폭염 속에 일하시는 분들, 특히 택배, 배달, 농업, 건설 분야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쉬면 눈치 보이고, 계속 일하면 쓰러질 것 같고"라는 고민을 하셨을 겁니다.

      이제 그 고민, 정부가 해결에 나섰습니다.
      2025년 7월 17일부터 **폭염 시 근로자 휴식이 ‘의무’**로 시행됩니다.


      2. “쉬면 안 되는 줄 알았어요”

      🔥 체감온도 35도, 숨조차 막히는 오후 2시...
      현장에서 일하던 이주노동자가 탈진해 쓰러졌다는 뉴스를 본 적 있으신가요?

      휴식 없이 계속되는 노동은 열사병, 탈진, 심하면 사망까지 이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당연히 버텨야 하는 것”처럼 생각하던 구조.
      이제 바뀌어야 할 때입니다.


      3. 법제화된 휴식 규정, 이렇게 바뀝니다

      2025년 7월 17일부터, 체감온도 기준으로 휴식 제공이 의무화됩니다.
      특히, 실외뿐만 아니라 실내 작업장도 포함된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3-1. 체감온도별 조치사항 요약표

      체감온도조치 내용
      31도 이상 냉방/통풍 장치 가동 또는 휴식 제공 (의무)
      33도 이상 2시간마다 최소 20분 휴식 (법적 의무)
      35도 이상 1시간마다 15분 이상 휴식, 오후 2~5시 옥외작업 자제 권고
      38도 이상 긴급작업 외 모든 작업 사실상 중지 권고
       

      ✅ 사업장에서는 위 기준을 반드시 준수해야 하며, 위반 시 행정 점검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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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 고위험 사업장 집중 점검 (2025년 7월 21일 ~ 9월 30일)

      정부는 여름철 폭염에 대응하기 위해 약 4,000곳의 고위험 사업장을 대상으로 집중 점검을 실시합니다.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이동노동자 (택배, 배달)
      • 이주노동자
      • 농업·벌목 등 야외 근로자

      현장에는 17개 언어로 번역된 안내자료가 제공되며, 소규모 사업장에는 이동식 에어컨/제빙기도 지원됩니다.


      3-3. 50인 미만 사업장은 이렇게 지원받으세요

      특히 냉방장비 마련이 어려운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는 다음과 같은 폭염 대응 장비 지원이 가능합니다:

      • 이동식 에어컨
      • 제빙기 등 냉방장치

      “작은 사업장이라도 더위는 예외가 없습니다.
      정부 지원을 꼭 활용해보세요.”


      4. 지금이 신청과 대비의 골든타임입니다

      폭염 점검은 2025년 7월 21일부터 9월 30일까지 단 2개월만 진행됩니다.
      점검 대상이 되지 않더라도 모든 사업장에서는 지금부터 대비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 휴식 장소 확보
      • 냉방 기기 점검
      • 내부 직원 대상 교육
      • 근로시간 유연한 운영 검토

      이런 준비는 단순히 벌금 회피가 아닌, 직원 생명을 지키는 행동입니다.


      5. 더 늦기 전에 바로 점검해보세요

      💡 체감온도 31도만 넘어도 사업주는 법적으로 조치가 필요합니다.
      조금만 방심해도 법 위반으로 이어질 수 있고, 직원 안전에 큰 위험이 생깁니다.

      이제는 "몰랐다"는 말로 넘어갈 수 없습니다.
      👇 지금 바로 아래 사항을 체크하세요.

      • 우리 사업장은 실외/실내 여부와 상관없이 휴식 조건을 갖췄나요?
      • 휴식시간은 체감온도에 맞춰 충분히 제공되고 있나요?
      • 냉방장치가 제대로 작동 중인가요?

      6.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체감온도는 누가 판단하나요?

      체감온도는 기상청 발표와 현장 관리자 판단을 종합해 적용됩니다. 특히 바람, 습도 등을 고려해야 하므로 사업장 스스로 온도계를 설치해 관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Q2. 실내 작업장도 해당되나요?

      네, 실외·실내 구분 없이 체감온도가 31도 이상이면 휴식 의무가 적용됩니다.

      Q3. 작은 사업장도 점검을 받나요?

      네.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도 점검 대상이며, 오히려 미흡한 준비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정부에서 냉방장비 등을 지원하는 제도도 운영하고 있으니 꼭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 마무리 요약

      • 2025년 7월 17일부터 체감온도 31도 이상 작업장에 휴식 의무화 시행
      • 33도 이상일 경우 2시간마다 최소 20분 휴식 의무
      • 7월 21일 ~ 9월 30일 약 4,000개 고위험 사업장 점검
      • 이동노동자, 이주노동자, 농업 근로자 등에 다국어 자료 제공
      • 50인 미만 사업장에는 냉방장치 등 폭염 대응 장비 지원

      🔍 읽고 끝내지 마시고,
      지금 우리 사업장의 상태를 꼭 점검해보세요.
      사소한 대비가 누군가의 생명을 지킬 수 있습니다.